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은 소급 적용해 법 시행 이후 3년내 방화막을 설치토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방화막이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 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화막으로 늦춰 관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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