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감면된 문화재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에 대한 국민 간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국민과 문화재 관람료로 괜한 갈등을 빚도록 했다”고 했다.
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 지원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가 유지·관리·보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주도형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사회·종교단체 등의 자율적 관리와 보존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문화재의 보존·보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민간·사회·종교단체 등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회 역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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