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4월 1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6월 1일까지 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출협은 “종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 혹은 리디북스 등의 개발사들은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구글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인앱 결제가 강제됨으로써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구글의 결제시스템 사용 대가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결제수수료로 지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구글의 결제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출협은 “본 신고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