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 10일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 CFR Part 571)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안전 기준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고, 자율주행차의 좌석 배치에 따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구비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내부 운전석과 운전대를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별도의 좌석위치(DSP) 기준을 적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좌석위치가 차량의 외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에어백과 일반 승용차용 3점식 안전벨트가 필수이나 좌석위치가 차량 내부인 경우에는 에어백을 생략하거나 띠의 양 끝을 좌석의 좌우에 고정해 허리 부분을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선택사항을 마련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이 자율주행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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