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호는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 「소득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 과세와 관련해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입법화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법에 열거한 특정한 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인도는 「2022년 금융법」(안)으로 가상자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9월 24일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가상자산 시장 규정’(안)을 발표했고 2021년 11월 24일에는 동 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규정(안)은 암호자산(Cryto-asset)을 분산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사용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를 좀 더 세분화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3가지 유형으로 명문화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통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