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금지 법안 발의
배현진 의원,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금지 법안 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1.2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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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배현진의원 블로그]
배현진 의원. [사진=배현진의원 블로그]

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면서 “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산전·산후우울증 해소를 위한 지원법’,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을 연속해 발의하며 임신부와 영유아를 비롯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왔다”면서 “국가의 사회안전망 미비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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