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전통사찰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전통사찰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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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전통사찰보존지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보존지의 개념이 확대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종교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노웅래 의원은 “종교 이전에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1천만 불교인의 수양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천부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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