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지금 ‘NFT’ 열풍… 그런데 NFT가 뭐지?
세상은 지금 ‘NFT’ 열풍… 그런데 NFT가 뭐지?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1.12.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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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NFT’라는 용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초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이 8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 되고, SM 엔터테인먼트와 BTS의 소속사 ‘하이브’에서도 NFT 관련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NF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져만 간다. 대체 NFT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 IT 전문가 맷 포트나우와 큐해리슨 테리의 책 『NFT 사용 설명서』를 통해 NFT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어로, 이를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다. 일단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암호 화폐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암호 화폐는 실물 화폐처럼 교환이 가능하다. 만원권 한 장이 다른 만원권 뿐만 아니라 천원짜리 10장으로 바꿀 수 있듯, 코인도 같은 금액의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NFT는 하나의 NFT가 다른 NFT와는 다른 고유한 성격을 지녀 NFT끼리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각각의 다이아몬드가 색상, 투명도 등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1:1 교환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NFT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자. 2017년 블록체인 전문기업 대퍼랩스가 만든 크립토키티는 바로 이 NFT의 특징을 활용한 게임이다. 이 게임의 유저들은 가상의 고양이를 사고, 모으고, 기르고 팔 수 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유저들이 키우는 크립토키티(고양이)의 외모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고양이 눈과 털의 색깔, 입 모양, 꼬리, 수염, 줄무늬 등 모두 제각각인데, 이는 NFT가 그것만의 고유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NFT라도 복제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파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NFT가 복제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NFT로 발행된 콘텐츠 안에는 고유의 인식값과 소유권 정보가 기록돼 있어, 누군가 NFT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했더라도 원 콘텐츠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위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품 안에 특별한 표식을 남기는 시도는 계속 존재해왔다. 언론사에서 기사에 사진을 넣을 때 자사의 제호를 새겨 넣는다거나, 지폐를 제작하면서 인물 그림 외에 홀로그램이나 은선을 새기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는 뚜렷한 방법은 제기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무단 복제와 유출로 혼란을 겪었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NFT의 등장으로 보다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책의 저자들은 “NFT는 예술가가 짧은 코드 조각을 그들의 작품에 넣어 불법복제의 우려 없이 작품을 유통하게 돕고 팬들에게 직접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NFT는 예술가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줄 뿐 아니라, 더 나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로열티나 판매 대금의 분배나 추적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어 이들은 “NFT는 크리에이티브 및 콘텐츠 업계를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다. 따라서 NFT 시장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허무맹랑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경제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NFT는 그 존재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기회”라고 전한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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