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온라인 범죄 ‘수집 수사’ 입법 필요
국회도서관, 온라인 범죄 ‘수집 수사’ 입법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11.1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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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6일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디지털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입법 체계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 [사진=국회도서관]

발간본에 따르면,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일의「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목적과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예방목적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 수색뿐만 아니라 암호통신감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통신제한조치’라고 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전기통신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민이 박사(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수색 등은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온라인 수색용 프로그램인 트로이목마 또는 백도어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디지털 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적 입법 마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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