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인권포럼-발제③] 김경양 센터장 “장애인은 결코 편의제공 대상이 아니다”
[독서인권포럼-발제③] 김경양 센터장 “장애인은 결코 편의제공 대상이 아니다”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1.09.1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은 지난 16일 서울미디어빌딩에서 열린 ‘2021 장애인 독서인권 증진 포럼’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21조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0조(의사소통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읽기 쉬운 정보에 대해 논하여 보면, 먼저 법적으로는 ‘중요한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이들을 위한 권리를 찾아보고 지원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근성에 대한 권리란 비단 시설이나 건물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나 의사소통과 추상적이고 사회적 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성’에 따른 고민과 참여, 당사자 중심으로 사고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언론 매체의 다양한 정보가 발달장애인에게 제대로 가닿아야 한다. 출력 인쇄물 이외에 웹 접근성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발달장애인도 여가 생활의 주체로 읽기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할 자격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국내외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안에도 다양한 특성의 개인들이 포함된 그룹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발달장애인도 독자임을 고려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인력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 및 영역의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자료를 개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정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로 개발되어야 한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