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디지털 입법 사례 소개
국회도서관, 일본의 디지털 입법 사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9.0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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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31일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은 지난 5월 12일 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디지털 개혁 6법 중 핵심적인 법률인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개괄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2호, 통권 제171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2호, 통권 제171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이 법은 디지털 사회형성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방침,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의무, 디지털청 설치, 디지털 관련 중점계획을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디지털 기본방침 기획, 국가정보시스템 총괄, 디지털 관련 중요시스템 정비를 담당한다.

일본은 이 법의 제정으로 강력한 디지털 정책 추진을 하게 됐으나 유연한 제도운영 여부, 데이터 편중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해결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디지털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디지털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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