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
언론단체들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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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 문체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회법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공동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법안 처리 시 여야간 이견조정을 위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음에도 여당의원 3명과 법안 옹호에 앞장섰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일부 문구를 삭제해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보도 피해 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원 개정안은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대체됐을 뿐"이라며 "언론의 의혹·비판 보도의 날을 무디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8월 중 처리를 유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경선 국면에 돌입한 여야 대선 주자들을 향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면서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국내외 언론 단체들의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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