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청년 정치인 활동 제한적... 청년조직 강화 방안 마련
입법조사처, 청년 정치인 활동 제한적... 청년조직 강화 방안 마련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7.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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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당 내 청년조직이 발달한 독일의 정치활동을 살펴보고 국내 정당의 청년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당의 청년조직은 전국적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정당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의 현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 정당의 청년조직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역단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제를 중심으로 대중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와 논점』(제1859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1859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최근 한국 정당들도 청년조직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당의 청년조직의 문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 제한으로 조직 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참여가 저조하고 유권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연령 제한 완화(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정당의 청년 정치인 교육 및 발굴 시스템 구축(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정당 청년조직의 정착과 관련해 청년 정치인을 충원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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