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식품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안전기준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식품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안전기준 마련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7.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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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식품용’ 플라스틱 재활용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슈와 논점』제 1854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4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 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순환자원화와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안전기준 마련 등의 규정 정비를 제안했다.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 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식약처는 폐기물재활용업계, 식품산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폐플라스틱 순환자원화의 첫 사례로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r-PET(‘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재생원료) 사용을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합성수지 용기·포장재의 재활용 추진 결과, 다른 원료 재질의 포장재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식품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수 있고 연간 약 10만 톤(약 30%) 이상의 PET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식품용 용기· 포장재의 안전문제, 식품용기 제조 시 비식품용 재생원료와의 혼합 문제, 위해성분 용출문제에 대한 불안감 해결 등이 문제로 남아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식품용 용기·포장 재생원료 사용을 위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r-PET 사용 확대를 위한 r-PET 사용표시제, 재활용률 목표 설정, 빈용기 보증금제도, 물리적 재생 시 안전검증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국내 제도도입 시 고려사항 및 활성화 방안으로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분리·수거, 생산 및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재생원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 활용제도 등 도입 ▲국내외 재활용 관리 현황 및 기술 연구를 근거로 한 안전기준 마련 ▲r-PET 활용 관련 사용표시제, 안전인증제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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