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내년 3월로 연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내년 3월로 연기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1.07.1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내년 3월로 6개월 연기했다. 지난달 업계가 반발하자 수수료 30%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이어 한발 더 물러서는 분위기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6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책 변경으로 연장 제공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다.

인앱결제란 사용자가 앱 마켓에 설치된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개발사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유료 콘텐츠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은 앱 마켓인 구글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가져간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Play store)’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앱에 대해 자사의 인앱결제를 통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러한 구글의 조치에 전자출판업계는 한동안 혼돈에 빠졌었다. 그동안 게임 앱 내 유료 콘텐츠에만 적용됐던 인앱결제가 적용되면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등의 모바일 플랫폼에게 30%의 수수료 부과가 강제된다.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 수준이다. 이들의 수수료 부담은 콘텐츠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콘텐츠 창작자들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콘텐츠로 생산된 매출이 200만원이라면 앱 마켓이 60만원을 가져가고, 140만원은 플랫폼과 창작자가 나눠야 한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협회 또한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내걸었다.

구글은 반발이 확산되자 영상‧도서‧오디오 관련 디지털 콘텐츠의 수수료를 절반인 15%로 낮췄지만 업계는 “수수료율 문제도 문제지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인앱결제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과방위에서는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와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에만 앱을 등록했던 개발사가 다른 앱마켓에도 입점해야 한다는 동등접근권 논의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과방위는 20일 3차 안건조정위를 열어 재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안건조정위원들의 웹 출판 산업에 관한 문제의식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업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동등접근권 조항은 규모가 작은 웹 출판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은 “구글 북 등에 직접 납품하는 작가들이나 소규모 업체들 혹은 작은 개발사들에게는 동등접근권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관련 기업 등은 29일 포럼을 열어 구글인앱 문제와 관련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게임사인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앱 결제 방침은 세계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