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性) 할당제 시행... 내부위원회 위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문체부, 성(性) 할당제 시행... 내부위원회 위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1.07.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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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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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행정규칙을 개정해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강화에 나섰다. 2일 문체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훈령·고시·예규) 106건을 개정했다.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설치 근거를 둔 내부위원회는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함에도 그간 별도의 관리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체 행정규칙(본부 및 38개 소속기관 소관)을 전수 조사해 위원회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시 3가지 유형으로 성별 균형 근거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67개 위원회) 개정하고, 다만 당연직과 내부위원 등 제한된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인사·징계 등을 다루는 내부위원회 등은 ‘최소 1인 이상 다른 성별을 위촉’(21개 위원회)하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18개 위원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향후 내부위원회는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갖추고 정책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결정을 견인할 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원회 중 남성이 많은 경우도 있고 여성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양성평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내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을 양성평등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의미 있는 조치이다. 앞으로 그 취지에 따라 내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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