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인앱 결제는 도서정가제 위반 요인”
출협 “구글 인앱 결제는 도서정가제 위반 요인”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1.06.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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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 분야의 구글 인앱 결제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조처에 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출판 분야 구글 인앱 결제 제재안을 담아 최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협은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방식을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인앱 결제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 (구글 인앤 결제가 시행되면) 전자책 유통사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일부 앱들은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형 웹소설 웹툰 전자책 유통사들이 받을 타격은 극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위반에 관한 우려도 내놓았다. 출협은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어느 디바이스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가격 혼선을 겪게 된다. 즉 앱에서의 도서구입이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콘텐츠 산업 창작자와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부처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 또한 작가와 출판사, 유통사 등 디지털출판생태계 구성원들의 보호와 도서정가제 유지를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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