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책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책 마련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6.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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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라는 제목의 『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정 밖에 머무르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해외의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례를 살펴봤다.

보고서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01 청소년 통계』결과를 인용, 2020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총 11만 5,741명이라고 밝혔다. 가출의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가 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의적 가출이 아닌 타의적 가출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가정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거나’, ‘갈 집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또는 귀가 외에는 주거 대안이 마땅치 않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에 청소년이 배제돼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가출 이후 노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해 퇴소청소년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을 시행,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의무를 지방정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아동서비스부(Children’s Services)에는 2019~2020년에 총 12만 1천 명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 가운데 64%의 청소년이 예방 또는 구제 조치를 받았다.

『 NARS 입법·정책』 제79호「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 NARS 입법·정책』 제79호「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현행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는 △쉼터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 운영 △귀가하기 어려운 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또는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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