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8일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발간해 “사이버 학교폭력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전문적 예방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된 기간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와 가정의 초기 징후 발견 및 사후 대응이 어렵고 피해학생이 사이버 학교폭력 상황에 방치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관련해서는 “2012년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해 법률을 개정했음에도,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이버 학교폭력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추가 및 실태조사 실시,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ㆍ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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