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전자책으로 대여해 교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에 참여한 명지대 정외과 4학년 최민호 학생이 직접 제시했다. 최민호 학생은 성 의원실에서 2개월간 입법과정을 체험하면서 대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으로 인한 교재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고안해냈다.
실제로 성 의원실에 따르면,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조사 결과 대학생의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으며, 학기당 필요 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2권이 불법 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최민호 학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마련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이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은 2011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전용 교재 대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인쇄된 대학 교재 구매가보다 최고 8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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