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뉴딜펀드,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뉴딜펀드,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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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188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민간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뉴딜펀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NARS 현안분석』(188호)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NARS 현안분석』(188호)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활용한다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간투자 중심의 자생적 뉴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뉴딜펀드에 대한 신뢰 확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민관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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