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美·日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美·日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2.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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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6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보험급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36.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17)

반면, 미국은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관계없이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Grants to States)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개발 및 기술 향상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6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6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이번 호는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의 개선점으로 ▲실제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법제 개선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규정의 의무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의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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