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아는 게 힘이다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책 속 명문장] 아는 게 힘이다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12.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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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은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 속 명문장’ 코너는 그러한 문장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주의해야 할 것은 ‘인용’과 ‘이용’의 차이점이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인용이다. 인용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자기의 주장이나 글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반면 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이든 전부이든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7쪽>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세 장 이하를 인용하면 정당하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되며 인용하는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이 양적인 주종관계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주종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인용되는 저작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128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출판을 할 수 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한다. <164쪽>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이승훈, 황지현, 서대진, 이동국 지음 | 한국출판인회의 펴냄│376쪽│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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